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학생비자 파트너로 있었는데요.
호주 학생비자는 학기중에는 2주에 40시간 방학때는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게 샘법이 복잡한데 1,2,3,4 중에서 1,2 와 2,3 그리고 3,4 각각 합쳤을 때 4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첫째주에 10시간 일하고 둘째주에 30시간 일하면 셋째주에는 10시간 밖에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복잡하지용? 앞주와 뒷주가 무조건 40시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냥 주에 20시간 일하고 20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답니다.
여기에 또 호주 학생비자 파트너는 그냥 무조건 2주에 40시간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방학때도 2주에 40시간입니다. 돈벌기엔 최악에 비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법적 문제 때문에 학생비자로 계시는 분들은 캐쉬로 일하거나 ABN을 사용하여 일합니다.
캐쉬로 일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일을 해주고 현금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호주 국세청에서 내가 주에 20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것을 찾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이긴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캐쉬로 받아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만 살겠습니까.
캐쉬로 주면 업장도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시급이 낮아집니다.
보통 캐쉬로 하는 일들에 시급은 적게는 12불에서 20불 사이입니다.
한인잡은 보통 캐쉬잡이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한인 사장님들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택스로 이익을 얻는 것보다 캐쉬로 조금 페이하는게 본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윈윈 관계로 보고있습니다.
캐쉬로 적게준다고 원망할것도 없고, 비자나 능력에 따라서 한인 잡 밖에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깐요.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일하는 환경은 얼마든지 비난 할 수 있죠.
ABN으로 일한다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거에요.
ABN은 개인 사업자 번호 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로 어떻게 국세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냐는 문제죠.
보통 건설현장에서 ABN을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면 워낙에 변수가 많은 직종이고 ex) 일이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음
보조일을 하더라도 이 나라에선 건설업이 워낙 고임금인 일이라 캐쥬얼로 고용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꼼수중에 하나죠. 실제로 하는 일은 타일 보조나 마루 보조 등을 하고,
시급이나 일당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엔 '너와 나의 개인적인 계약이고, 시간은 중요치 않고 이 일을 끝내서 이정도에 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일을 하지 못하거나 모두다 그냥 사장인 저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업자대 사업자의 거래이니깐요. 여기서 꼼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ABN으로 일을 하는 것은 시간이 중요치 않습니다. 시간을 기록할 의무도, 보고할 의무도 없죠.
왜냐면 국세청이 볼때엔 시간당 돈받는 것이 아닌 계약 건당으로 돈을 받는 개념이니깐요.
하지만 요새는 국세청도 똑똑해져서 이런 꼼수들을 잡아내려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잡지 않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저희같이 가난한 학생비자들을 잡아낼 인력이 없어요.
그 시간에 부자들 하나라도 더 터는것이 이 나라 세금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간혹 재수 없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감시를 안할 순 없으니깐요.
그러니 꼼수를 부릴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법은 안저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대접도 받을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상황이 안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택스 열심히 내면 어짜피 이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일안하고 2주에 1500불 받는 동안
열심히 세금 많이 낸 저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것처럼요.
세금 죽어라고 내는데 저는 학비로 만불내고 로컬들은 3000불 내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 조금 덜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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